12일 논평 발표

△ 이광수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이광수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1월 시행을 앞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령안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현상을 완화해 국민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2021년 제정된 수사준칙 이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강조돼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변협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5%가 '경찰의 수사지연과 수사 장기화로 적정 기한 내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4일 열린 관련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수사준칙 개정령안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거나 형해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역할을 강화한 개정 내용이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여, 만성적인 수사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법령 간 체계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향후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를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호 간 건설적인 논의와 교류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검·경 협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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