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영 변호사/넥스트레이드(주)
△ 장진영 변호사/넥스트레이드(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내변호사가 일반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담당업무 차이가 크다. 송무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사업의 합법성 및 업무규정 검토가 주 업무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시장진입이나 업무기준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위 규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하위규정 또는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례나 유권해석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해외 법령 등을 찾아보거나 규제당국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업계의 실무와 현직 종사자들의 의견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팀은 지원부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 부서와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반면 스타트업은 작은 규모의 조직이기에 조직 전반적으로 교류가 활발하다. 회사의 정체성이나 사업방향에 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각 부서의 업무 현황을 꾸준히 들을 수 있다. 덕분에, 업무를 할 때 바라보는 시야가 소속 부서에서 나아가 회사 전반으로 넓어졌다.

이와 더불어, 회사 밖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유관기관과 미팅을 하는 등 하루종일 사무실 자리에 앉아 모니터와(?) 일했던 이전과 사뭇 다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의견을 낼 수 있다. 스타트업 특성상 회사 내 보고체계가 덜 복잡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경영진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보내드리면, 현업부서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지금은 사업방향에 관한 의견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위법 여부에서 나아가 어떤 방향이 사업적으로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업무를 할 때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같은 스타트업이어도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위 점들이 일반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사업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에게 스타트업의 사내변호사를 추천하고 싶다. 이직 과정에서 느꼈지만, 아직까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 칼럼이 스타트업 변호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장진영변호사
넥스트레이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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