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용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류창용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지난 글에는 철도, 도로 등의 공익사업에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권리구제절차 및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일단의 영업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영업시설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 보려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로변에 위치한 공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도로에서 원재료를 실은 트레일러 트럭이 공장 마당을 거쳐 조립동(제1 공장 건물)에 원재료를 하차하면, 조립과정을 거쳐 옆에 위치한 포장 및 보관동(제2 공장 건물)으로 이동된 제품은 포장되어 보관되다가 다시 대형트럭을 통해 출고된다. 위 공장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공익사업에 공장 전면의 제조동 등이 편입되어 상실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경우 공장을 운영하는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구제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업시설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불가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영업시설 전체가 수용되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휴업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두 번째, 잔여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하나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영업시설을 재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잔여 영업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두4044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취지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해야할 경우’를 영업이 어려운 중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종전 영업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하급심의 경우 기존 공장의 주차장 및 야적공간이 10~20% 정도 감소한 사례에서 잔여지상에 새로운 주차장 및 야적공간 재설치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647 판결).

이 경우는 현재 관련 판례가 아직 소수이고, 재결기관이나 각 공사의 실무담당자의 업무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절차나 재결절차에서 인용되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입증 난이도가 낮아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듯하다.

/류창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LAW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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