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전속계약 분쟁 발생에 있어서 어찌보면 가장 큰이유는 돈 문제이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정산과 분배문제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에 의하면, 수입을 일단 기획업자(소속사)가 수령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위한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교통비 등)을 공제한 후, 계약서에 합의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제3자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해야 한다. 이때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총수입과 비용공제에 관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

그러나 소속사가 수입을 누락하거나 정산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위반 사항이 반복돼, 연예인들이 더 이상 소속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명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거나 혹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다. 이와는 반대로 무명 연예인 또는 연습생의 경우, 계약을 했음에도 소속사가 계약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약속한 기한 내에 데뷔를 시켜주지 않는 등이 대표 사례다. 그런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서면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해지 전까지는 소속사와의 계약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따로 연예활동을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분쟁들로 아티스트가 약자인 다수의 사정이 있는 것이 맞고, 나의 대다수의 의뢰인들은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아티스트가 ‘늘 절대 약자’라고 볼 수만은 없다. 최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렵지만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다 어찌할 수 없어 분쟁을 결정하고, 그간의 정산이 전혀 없어 변호사 선임비도 낼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착수금을 분납하거나 그도 여의치 않아서 소송구조를 신청하기도 하는 우리 의뢰인 친구들의 사정과 상황이 이번 사건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뒷면은 치열하고 살벌한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그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가장 큰 무기는 단 몇 장의 계약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희석되지 않길 원한다. 이겨내고 지금 다시 재데뷔해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한다!

송혜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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