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김상문 변호사
김상문 변호사

1. 사실관계

2019년 1월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이어 충돌로 인해 정차한 B차량을 뒤따르던 C차량이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C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C차량이 파손』 (“㉮손해”)되었으며『C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고 C차량 및 사고와 무관한 다른 차량이 파손』 (“㉯손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A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차량과 C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일단 피고는 C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와 ㉯손해 등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가 A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A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는데 선행소송 수소법원은 A차량 운전자와 C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각 70%, 30%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부분과 관련하여 C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 지급 후 A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손해부분과 관련하여 동승자상해 등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C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A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원고는 선행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① 각 원금 및 지연손해금, ② 소송비용 상환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해 선행소송의 소송대리인 등에게 ③ 변호사보수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B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기여했다는 이유로 B차량의 보험자이기도 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도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3.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A차량, B차량, C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50%, 20%, 30%로 각 판단하였고 원고가 A차량 운전자의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을 하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인 B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해 원고가 선행소송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환액, 변호사보수 합계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4. 대상판결의 요지

가. 구상권 행사의 가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한데 이때 구상권자에 대해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손해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A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C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그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초과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C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B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고 B차량 운전자는 C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B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부분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발생한 손해 중 ㉯손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B차량 운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서 B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중 ㉯손해 해당부분을 심리하여 확정한 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전부를 구상권의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5. 평석

가. 대상판결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의 행사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한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여러 손해에서 일부 손해의 피해자가 다른 손해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구상범위를 정교하게 논증한 판결이다.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병합하여 한꺼번에 지불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본안의 성질에 따라 구상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담여부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대상판결의 경우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사고가 C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는 손해와 C차량의 동승자와 그 외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되는 손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중 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의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특수성이 있다.

다.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으나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물 중 손해의 형태에 따라 ㉮손해부분 청구의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이고, ㉯손해부분의 경우에는 공동면책을 시킨 구상권자가 분할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각 사실관계가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위 결과에 따라 지출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된 피할 수 없는 비용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구별되며 후자의 경우는 분할채무자인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문 변호사
법무법인 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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