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의 도입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연다.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고,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광수(사법시험 27회)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 임혜령 본보 기자가 참여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시행 이후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돼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는 다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정합성 향상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향후 수사개혁방향의 의미와 후속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선진 법률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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