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일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채근직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자 수호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채근직(사시 32회)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진행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이기에 법치주의와 사법주의의 수호자가 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므로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기도 하다"며 "대법원 판례(2006마334)에 따라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며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도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국가는 변호사제도를 두고 변호사에게 독점적인 법률사무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신 법으로 (변호사들에게) 강력한 의무를 지우고 높은 윤리를 요구하며 이에 어긋나면 형사처벌과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윤리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이러한 이념은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의 변호사의 사명 및 지위에 대한 조항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날 채 변호사는 △수임제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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