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일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 심포지엄 개최

"ACP 제도로 기업 준법경영 문화 확산시킬 수 있어... 기업 경쟁력 제고 가능"

△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태한(사법시험 33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ACP 법안들을 소개했다.

이 부협회장은 "ACP는 변호사에 어떤 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ACP 제도가 없는 탓에 외국 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며 "ACP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은 우리나라의 촉탁에도 불구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ACP가 인정되지 않아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CP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변호사로부터 모든 자료를 전달받아 법률 준수 여부를 정확히 판단 후 이사회에 보고해 이사회가 사전에 위법활동을 저지할 수 있어 기업의 준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며 "우리나라도 ACP를 도입하면 준법감시인이 각종 사업과 관련한 불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 준수를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협회장은 또 "최근 기업 내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CP 도입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활성화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발의 안 등 총 6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최근 발의 안에는 ACP의 실질적 보장·구현을 위해 압수수색 등에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윤(사시 53회) 대한변협 법제위원은 "ACP 도입 논의의 시작점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양보하는 법이 없고, 그만큼 기본권의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CP가 도입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과징금, 징계, 권고 등 여러 침익적 처분을 예정한 행정조사 등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도 ACP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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