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일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최승재 변호사, '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 역할' 발표

△ 최승재 변호사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심포지엄 발표를 하고 있다 
△ 최승재 변호사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심포지엄 발표를 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영역에서 중추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최승재(사법시험 39회)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실제 기업에서 리스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많은 위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라며 "변호사가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변호사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고, (사건을 잘 수행할)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 등도 내부통제의 일부"라며 "변호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법통제에 한정하지 않고 변호사가 전체적인 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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