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일 '건축비리·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조합·입주자대표회의 비리 문제 심각... 법률 전문가 객관적 참여 보장을"

"변호사와 건축·안전관리 전문가 지식을 실효적 결합하는 방안 모색해야"

△  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축비리·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축비리·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변호사를 외부업무감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전 리스크 관리를 통해 만연한 부동산·건설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 후, '건축비리·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메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병호(사법시험 23회)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338호)'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337호)'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배 교수는 "본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업무감사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외부업무감사가 될 경우, 장기간의 법률분쟁을 감내하고 본인(입주자 등)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준 만큼의 일부를 성공보수 등의 방식으로 취할 유인이 있다"며 "또 분쟁에의 참여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에도 이익이 되기에 본인-대리인 문제를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은 신중검토, 수정필요 등으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그럼에도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외부업무감사의 의무적 도입을 주민 동의 등을 거치는 조건부 도입으로 바꿔서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김기원 변호사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축비리·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김기원 변호사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축비리·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경제적 유인 측면에서 외부업무감사로 변호사가 적임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 "변호사 또는 건축 전문가 중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건축·안전 관리 등 전문가의 지식 및 역량을 실효적으로 결합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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