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서 시상식 개최

△ (왼쪽부터) 조상희·장하얀·손인해 기자, 김영훈 협회장, 박상연·노자운·김유아 기자
△ (왼쪽부터) 조상희·장하얀·손인해 기자, 김영훈 협회장, 박상연·노자운·김유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우수언론인상 수상자로는 △연합뉴스TV 김유아 △조선비즈 노자운 △서울신문 박상연 △채널A 손인해 △동아일보 장하얀 △아주경제 조상희 기자가 선정됐다.

김유아 기자는 변호사업계 현안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합리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법원 및 검찰을 출입하며 시의성 있는 판결 및 검찰 수사내용을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자운 기자는 법조계와 비즈니스 업계를 아우르는 참신한 기획 기사를 다수 발굴 및 작성했으며 변호사업계 및 법학계 관련 심도 있는 기획·인터뷰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박상연 기자는 IPO 법률실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변호사공제재단 등 국민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변협 추진 사업을 심도 있게 취재하고 적극 보도하는 등 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인해 기자는 인천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건 단독 및 후속 보도를 통해 구치소 내 인권의식 환기에 기여했고, 대한변협의 '권순일 방지법' 추진을 보도하여 변호사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하얀 기자는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음주운전 사망 상해 재범 감경과 같은 사회 이슈와 연계된 법률 쟁점을 시의성 있게 다뤄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상희 사회부장은 외부 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등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써왔으며, 대중의 시각에서 벗어난 주요 사회 현안을 적극 취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적극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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