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일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포토뉴스] 김관기(사법시험 30회)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변호사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강령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성실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존한다"는 등의 법조윤리 7개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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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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