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명 발표...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 합의·공탁으로 선처 안 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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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게임기 등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성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금전을 매개로 성을 사는 행위를 공탁 등을 이유로 선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여변은 3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아동 피해자가 성인 가해자에게 저항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아동의 성에 접근하는 아동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고, 형법 제305조 제1항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제강간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가 '성착취'이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전형적인 아동성착취 범죄 양태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탁 등을 피고인 양형의 감경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합의·공탁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부디 아동 성착취 범죄의 특수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합당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초등학생인 아동 피해자들을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6명에게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1년 6개월~4년,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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