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에 의견서 발송… "과도기적 문제 완화에 도움"

고소장 접수,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위임한계 도과' 지적도

△ 한동훈 장관이 헌재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한동훈 장관이 헌재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0일 법무부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설정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요청 미이행 시 검사가 사건 송치 받아 마무리하도록 규정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 의무화 등이다.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고소장 접수후 경찰 수사가 1∼2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면 기소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경찰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에 대한 불만 등으로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의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고,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이 입고 있으므로 과도기적 문제점을 완화하여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사사법이 이뤄지게 할 필요성이 크다"며 "변협 전체 회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다수 회원이 개정령안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이 2021년 말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변호사 511명 중 86%가 "경찰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로 적정 기한 내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법률 취지 및 위임한계를 벗어나 법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도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을 경우 예외없이 수리할 것인지, 수리 대신 관할있는 기관으로 안내할 것인지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이 보완수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면서도 "검찰청법에 의해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분배의 틀이 '시행령'에 의해 바뀌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바람직하다는 반대론이 있었다"고 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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