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부터 상속까지... 25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필수 법 상식

"왜 진즉에 몰랐을까? 전입신고는 신고한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은 최약체라는 사실을, 제품 개발보다 상표권 등록이 먼저인 사실을! 근로계약서는 강행규정인 사실을!"

이영욱(사법시험 44회) 변호사가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명예훼손 △상속 포기 △전입신고 △저작권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법적 지식을 25가지 사례로 나눠 설명한다. 법학을 전혀 모르는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변호사는 "법이라면 일단 거부감이 들고 '얽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친근한 법을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감우에서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저작권 별별이야기(저작권판례만화)', '꿈을 그려가요(저작권만화)', '웹툰 계약 마스터(2022, 길찾기)'가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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