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29일 '사법부 정상화' 세미나 개최

"국민의 신속·공정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배심제 도입해 사법신뢰 높이자는 주장도

만성적인 재판지연 및 장기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코트에서 폐지된 고법부장 승진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무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진과 인사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부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장희(사법시험 47회)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가 '사법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승진 등 인사 인센티브가 소멸하고, 웰빙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판사 업무 효율이 줄어들었다"며 "배석판사들이 일주일에 판결문을 2개밖에 쓰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신속한 재판은 자취를 감추고 1년 내에 선고되는 판결은 보기 힘들어졌다"며 "사법행정기능 저하는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사단독 소가 5억 이하 결정 △재판장 사무분담기간 연장 △판사 1인 1실 배정 등 기타 예산과 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안건들이 실무추진자가 아닌 다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위원회 사법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재판기능과 사법행정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 △신입우수법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 △사법정보와 공적 판사정보의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법원조직법에 따른 평정의 정상화 △사법행정 감시기구 마련 △대법원장 등에 대한 엄격한 공정성 검증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세욱(사시 52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최근 도심 칼부림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한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에 '칼부림 사건?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라는 글에 네티즌의 분노는 경찰관이 아니라 정부 제도와 사법부에 대한 비난으로 향했다"며 "이러한 글들이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배심제 도입으로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판결을 견제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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