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명 발표… 변호사시험법 개정 촉구

△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임신과 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포함시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원은 임신·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이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제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은 임신,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임신·출산 등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로스쿨 졸업생이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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