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8일 발표… 우수상에 윤소연 변호사·김지연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

특별상에 아드리안센스 학생… "해외 기후변화 판결 소개 및 시사점 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8일 '2023년 학술논문상' 수상자를 공고했다.

이번 학술논문상 공모는 6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됐다. 접수된 논문 48편 중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우수상에는 윤소연(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논문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실무상 쟁점'과 김지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논문 'EU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분석과 독점규제법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이 선정됐다. 다만 압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이 없어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윤 변호사 논문에 대해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이 회사법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며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많은 실무례가 축적되어 온 한편, 이 제도에 관한 해석론적 또는 입법론적 논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러한 실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들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였던 듯하다"며 "이 논문은 그러한 쟁점들을 구체적 사례의 맥락에서 상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기초로 나름의 해결 방안까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논문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공개된 EU 디지털 시장법 최종 법안에 대한 정밀한 소개, 분석은 아직까지 드물다"며 "이 논문은 이 최종 법안을 포괄적이고도 정밀하게 소개, 분석하고, 비슷한 주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향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장법을 포함한 최근 규제가 잠재적으로 관련돼 있는 경쟁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도 상세히 다뤘다"며 "주제를 장악하고 명쾌하게 풀어 쓴 글로, 필자의 입장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쟁점과 논의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상에는 아드리안센스, 토마스 C.(Adriaenssens, Thomas C.)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이 제출한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 한국 헌법심판 앞의 외국판례 원용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이 선정됐다. 2020년 제정된 이후 처음 수여된 상이다.

심사위원들은 "기후변화는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상의 미래가 아닌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고, 전 인류의 생존 및 지구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이미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인용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우르헨다(Urgenda) 판결, 2020년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방법론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핵심쟁점, 즉, 기후변화 관련 법령이 위헌인 이유에 대한 논증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문학자가 아닌 대학원생이, 그것도 외국인이,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쓴 글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기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시상식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진행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