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변협은 플랫폼 정책 관련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였다. 참석한 50여 명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3,441명의 회원들이 협회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13.5%가 사설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대출연계 서비스와 소송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3.2%(1,829명)가 ‘변호사법 및 대부업법 등 현행법 위반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변호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법률시장을 촉진할 필요는 없다’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가장 첨예했던 법률플랫폼 가입자 ‘징계’ 부분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83.4%에 달해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징계는 정당하지만, 무료이용 및 플랫폼 종속 우려가 없는 경미한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24.5%, ‘무료이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18.7% 였다.

회원들은 지난 집행부 시절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정책을 시행했던 사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후죽순 난립하던 법률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공공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법률가 직역의 특성과, 이와 맞물린 국내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징계 내용과 관련한 세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 만큼, 타당성 여부에 관한 숙고를 통해 향후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설 법률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변협이 플랫폼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권한, 공공 데이터 보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랫폼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전면규제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27.3%, 변협의 사전규제를 받되, 협회가 심사하여 승인한 경우 자유로운 영업 허용(23.1%) 의견과 사후규제(14.1%)가 그 뒤를 이었다.

변협이 개발해 운영 중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 법률상담 예약, 결제, 상담기능(63.7%) △ 법조인 검색기능(53.3%) △위임계약서 작성, 사건 관리 등 변호사 업무 편의 기능(37.7%) △질문답변 게시판, 블로그 기능(25.1%)을 강화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폭넓은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하여, 회원들과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법률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변협이 법률분야 AI 개발과 사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현행 법체계와 법률사무의 특성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체의 누수 없이 탄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의 근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엄중한 의사를 깊이 경청하여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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