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축구의 론그라운드, 붉은 유니폼의 선수가 파란 유니폼 선수에게 달려들어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쓰러지게 하였는데도, 축구심판이 말로만, “반칙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점잖게 주의를 줄 뿐이라면, 축구라는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불쾌감을 줄 것이다.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부인합니다”로 시작되는 우리 법정에서의 공방은 피로를 준다. 서면들에서의 주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것들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미 증거에 의하여 그 반대의 사실이 드러난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의 제시 없이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들이 또한 적지 않다. 상대방은 이를 읽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당함을 재삼 피력하여야 한다. 상대방? 원고의 상대방은 피고이고,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이니, 결국 모두이다. 우리의 법원은 만민에게의 관용으로만 일관하도록 잘못 입력된 로봇이다. “종전에의 동일한 주장은 자제해 주세요”라는, 호소조차가 가냘프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은 그 일거수 일투족에 세금이 쓰이는 공공의 자원이며, 국가적 정의실현의 통로이다. 종국판결의 “결과”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정의는 지켜져야 하고 낭비는 불허되어야 한다. 법원절차를 남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국민에게, 효율적 사용을 확보할 책무가 법원 자신에게, 있다.

불성실로써 부정직으로써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응분의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저 관대한 처우는 오직 성실·정직한 사람들만의 몫이어야 한다. 법원은 절차의 심판으로서, 엄정히 휘슬을 불어 페널티를 주고,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꺼내 반칙 거는 몇 명이든지를 경기장 밖으로 축출하여야 한다. 총을 가지는 나라라서인지, 법원절차의 성실성을 보호함에 있어서 미국의 절차법들은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한 가지 예로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11의 보증의무 규정을 보자.

“한 개의 주장서면을, 서면신청을, 또는 그 밖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에 의하여, 아래의 점들을 제반상황들 아래서의 합리적인 조사 뒤에 형성된 그 자신의 최선의 지식 내에서, 정보 내에서 및 믿음 내에서 변호사는 또는 대변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보증한다. (1) 애먹이려는,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려는, 또는 소송비용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위하여를 비롯한 조금이라도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 현행의 법에 의하여 또는 현행의 법을 확장하기 위한. 개정하기 위한, 또는 폐지하기 위한, 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이유 불충분 아닌 및 곤혹·지연 목적 아닌, 주장에 의하여 당해 청구들이, 항변들이, 그리고 그 밖의 법적 주장들이 뒷받침된다는 점; (3) 당해 사실적 주장들이 증거의 뒷받침을 지닌다는 점 내지는 만약 명확하게 그렇게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사를 내지는 증거캐기(Discovery)를 위한 합리적 기회 뒤에 증거의 뒷받침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4) 사실적 주장들에 대한 부인들(Denials)이 증거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 또는 만약 명확하게 그렇게 확인될 경우에는 믿음에 또는 정보의 결여에 토대를 합리적으로 둔 것이라는 점.” (Rule 11 (b))

이러한 보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해지는 제재들은 때로 가혹할 정도이다. “그 위반되어 있는 것으로, 고지 뒤에 및 응답하기 위한 합리적 기회 뒤에 만약 법원이 판단하면, 규칙을 위반한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변호사 누구에게든, 로펌 어디에게든, 또는 당사자 누구에게든 적절한 제재를 법원은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 상황들이 없는 한, 자신의 파트너 변호사에 의하여, 평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위반에 대하여 로펌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중략)…신청을 위하여 초래된 변호사의 보수들을을 포함하는 합리적 비용들을, 만약 이유가 있으면 승소 당사자에게 법원은 인정할 수 있다.” (Rule 11 (c); 여기서의 변호사 보수들은 타임차지 기준으로 즉시 부과되므로, 불성실한 서면의 제출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할 비용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것이 된다.)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공증인 박승옥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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