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 상법 제749조 제1항은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장의 권한은 지배인이나 대표이사의 권한처럼 ‘포괄성’과 ‘정형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장의 위 권한은 ‘항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적항 외’에서만 인정된다.

이하 논의는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로 각 국가별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례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법문의 ‘선적항’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등록을 한 등록항을 의미하나, 영업본거항까지도 선적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0880 판결).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업적 의미에서 항해에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각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항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상법 제749조는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일반 원칙에 해당하고, 우리 상법은 두 가지 예외(대리권의 제한 및 확장)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제750조제1항은 “선장은 선박수선료·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등은 선박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신용행위이므로 선장의 대리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상법 제749조제1항의 ‘항해에 필요한 경우’보다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상법 제7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항해의 계속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대리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상법 제753조는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선장의 권한을 확장하고 선장에게 선박을 매각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장에게 선박을 매각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실로 독특한 성격의 조항이라 하겠다.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선불능일 것(상법 제754조),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 경매를 통하여 매각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