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연 변호사
임의연 변호사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전염병들이 영유아에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병을 하나씩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생겼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 없이 중단된 외부 활동 때문에 면역력이 오히려 낮아진 상태로 있다가, 낮아진 면역력 때문에 더 심하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더위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영유아들과 그 부모들은 고단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아파 병원을 가려고 하면 오픈 전에 미리 줄을 서서 대기표를 뽑고 병원 문이 열면 순번을 기재하는, “오픈 런”을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어느새 아데노, 콕사키, 열감기, 독감, 돌발진 등 수많은 병명에 익숙해졌고, 만약 법정 전염병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동안 누가 아기를 돌볼 것인지, 누가 휴가를 번갈아 낼 것인지, 병은 언제 나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병원에 가면 “왜 이제야 오셨어요?”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를 찾아오면 이미 손을 쓸 수 없거나, 혹은 일이 다 끝났는데 방법이 없냐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왜 이제야 오셨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궁리하고 고민하고 법리와 판례를 뒤져가며 싸우다 보면 또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법적 분쟁 또한 인간의 일이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며 받아들이며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뤄둔 것은 더 큰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때가 지난 것일지, 아니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일지, 혹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일지요.

아픔을 피하면 좋지만 어쩌면 아픔 자체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더 나아길 기회를 얻는 것이 순리인 것일까요.

/임의연 변호사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