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5일 '법률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

[포토뉴스] 정재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률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정 부협회장은 "현재 청년변호사 등은 월 평균 사건 수임 1건 이하인 상태로 극한의 생업전선에서 생계와 가족을 위해 투쟁 중"이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들은) 총회나 선거 등에서 변호사소개플랫폼을 규제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변호사들의 울분은 향후 법조시장이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청년변호사의 수임루트는 종속되고 서민들은 비싼 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네이버가 선택한 기사만 보게 됐고 카카오택시가 장악한 이후로 길거리에 빈 택시는 없다"며 "국민은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게 플랫폼의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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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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