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18일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 세미나 개최

"원산지 표시 규정 엄격해져... 국내생산품도 꼼꼼히 확인을"

사진: 광장 제공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관세청의 기업심사가 재개된 가운데, 엄격한 심사 진행이 예상되므로 법규 위반 등에 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세·무역·외환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관세청·세관 동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재웅(사법시험 52회) 변호사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개정 관세법에는 △기한 특례 규정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미 명확화(대체공휴일 포함)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의 구체화 △세액 신고만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허용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반면 과세자료 측면에서는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가 추가됐고, 특수관계 구매자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대외무역법에는 국내생산물품 판매자에도 원산지의 거짓 표시, 오인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했을 시 해당 물품의 국내 거래를 금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에도 수출 물품 이외에 국내생산물품이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세평가 및 과세 분야에서는 최신 개정사항이 적은 편이라 기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입 무역 분야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 명확화, 위반 시 제재 근거 도입 등 단속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야별 주안점을 제시했다.

신승학 전문위원도 "코로나 및 기상재해로 유예됐던 관세청 기업심사가 재개됐고, 세수 부족에 따라 강도 높은 심사 진행이 예상된다"며 "기업심사에서 행정처분, 범칙 전환, 기관 통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세액 추징 이외의 법규 위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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