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징역 8개월 선고… 법인 벌금 1000만원

청년 고용 보조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률플랫폼 운영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는 국가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지만 그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 대표는 2020~2021년 로앤굿에서 주5일 근무와 200만 원 급여 조건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1일 근무에 40~50만 원만 지급하면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1억 2000여만 원과 제재금을 반환했다.

민 대표는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 경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민 대표에게 이미 정직 1년 처분을 했다. 

부정수급 문제가 보도된 올해 5월 변협은 논평을 내고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가져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작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조영역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나아갈까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