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협약식 개최… "사회적 약자 지원 뜻 공유"

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여한의사회는 의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여변은 여한의사회와도 지난 2월 9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변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를 방문해 미혼모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의 필요성을 인식해 여한의사회에 제안했다"며 "전문가 단체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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