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최근 강남 모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다수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갑질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낸 시험 문제로 출제해 달라’거나 ‘(온라인 수업 전) 모닝콜을 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실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필자는 수년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임법률고문을 하면서 여러 교권침해 사례를 접해 왔는데, 대부분 젊은 교사들이 어려운 현실에 내몰려 있고, 상급자의 도움 없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접하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

특히,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밤낮으로, 주말을 불문하고 지속적 연락을 취하며 괴롭히는 학부모로 인해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선생님 사례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변호사로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고충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과연 법조는 안전한가?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양상이 다를 뿐 변호사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또는 직장 내에서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한 여성 변호사는 예전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표변호사에게 상의를 드렸는데,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전해 들었다.

법률전문가이니 법률적으로야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 법조 선배변호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 교사 사례에서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지지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 법률 전문가인 우리조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봉착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누군가, 어느 단체가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한결 나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여성변호사의 고충 처리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기도해 본다.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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