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논평 발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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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 사건이 연일 화두가 되는 가운데, 서울변회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마다 비상근 전담변호사를 두는 '1교(校) 1변호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논평을 내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이루어지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부모·학생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통 창구와 분쟁 해결 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며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생활 법치가 뿌리내려 학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 배정·추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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