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북 구매당시 직원 설명과 실제 성능 달라… 결국 환불

직원 구매 '저사양' 노트북과 바뀌어… 직원 "제품명 헷갈렸을뿐"

"고의성 인정 되면 사기죄 해당… 하이마트에 대한 업무방해도"

△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삼성 노트북 구매 영수증과 실제로 받은 노트북의 제품명이 다르다
△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삼성 노트북 구매 영수증과 실제로 받은 노트북의 제품명이 다르다

롯데하이마트 직원이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른바 '노트북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하이마트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의 아버지는 롯데하이마트를 방문해 삼성 노트북과 MS오피스 제품키를 함께 구매했다. 제품 가격은 '갤럭시북2 프로 360' 160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9만 9000원으로, 총 169만 9000원이었다.

A씨는 "아버지께서 오피스 제품키를 이메일로 받기로 했는데, 이메일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와 같이 매장에 갔다"며 "매장에 간 김에 노트북 설명을 다시 듣고 아버지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깜박하신 게 있으면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직원 B씨는 구매 제품에 대해 'CPU i7, 저장공간 512GB, 그라파이트 색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가 컴퓨터 성능을 체크하니 'CPU i5, 저장공간 256GB, 버건디 색상'으로 CPU는 구매제품보다 저사양이고, 색상도 달랐다.

제품명마저 영수증에 적힌 'NT950QED-KC71D'가 아닌 'NT950QED-KC51G'로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A씨가 곧바로 다시 매장에 찾아가 B씨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KC71D 박스가 없어서 박스만 KC51로 표기돼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A씨가 직접 성능 체크를 하고 왔다고 밝히자 B씨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존에 구매하려던 제품으로 받으시려면 버건디 색으로 며칠 기다려야 받으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다. 또 B씨는 본인이 당일 KC51G 제품을 구매해서 제품명이 헷갈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인이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비싼 제품을 들고 갔으니 과연 두 제품을 정말로 헷갈린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B씨가 죄송하다며 전시상품 대신 새 상품을 전시상품 가격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신뢰가 사라져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상품 판매 과정 중 판매 직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고객님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변호사들은 직원 B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직원 본인이 같은 날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 제품을 가져간 점 △고객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고객이 '바꿔치기'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시인한 점 등 전후 관계를 살펴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별(변호사시험 3회) 케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직원이 고의로 아버님의 제품과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바꿔치기한 것이라면, 아버님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며 "판매 당시부터 '구매자에게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판매하고 낮은 사양의 노트북을 제공하는 대신, 내가 더 낮은 사양의 노트북 금액을 결제하고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가져가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업무방해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직원이 사양을 혼동했다면 과실로 다른 사양의 노트북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구매자는 제품 사양과 판매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판매자도 판매 제품 사양이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품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사업장 입장에서는 직원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사법시험 49회)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새 제품 중 일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디피(전시)된 물건을 판매한 것이어서 제품이 특정돼 있으므로 단순히 판매직원의 실수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KC71가 아닌 KC51박스에 담아 주고 포장이 다른 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같은 날 고객에게 판매한 물건을 판매자가 매수한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기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라는 고의가 필요하고 형사절차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수긍하게 할 다른 사정이 입증된다면 다르게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피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제품명과 실제 구입제품을 즉시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직전 혹은 직후에 유사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사용자는 직원이 제품 구매 시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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