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17일 오후 2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연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이유진(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가 '가상자산 법제 동향 및 특정금융정보법'을, 김추(사법시헌 52회) 변호사가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법률 쟁점'을, 양선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ISMS'를, 한서희(사시 49회)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취지 및 해설'을, 마성한(사시 48회) 변호사는 '가상자산 검사 감독의 쟁점'을, 조재빈(사시 39회) 변호사는 '가상자산 형사사건 쟁점 및 대응 방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했다.

바른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돼 온 가상자산산업이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률은 이용자 보호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처벌 규정, 금융당국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법제동향과 규제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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