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발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또 금품 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지 1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았다고 했다.

이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출마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수수하고, 추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활동하던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업자들에게 거액을 받거나 혹은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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