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권한빈, 우수상 김성현·박지민·이광석·최성우 선정

로스쿨 성취 수준에 따라 법조유사직역이나 법률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로스쿨 졸업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기원)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 수상자를 3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 최우수상은 권한빈(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김성현 고려대 재학생, 박지민 동아대 재학생, 이광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최성우 고려대 재학생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권한빈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총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 안에 따른 변호사시험법의 구체적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성현 고려대 재학생은 법과대학과 로스쿨 체제의 장점을 혼합하는 대안과 편입학 제도 운영 등 보완책을 내놨다.

박지민 동아대 재학생은 변시 불합격자 중 상위권에게는 법무사 자격증 부여하고, 중위권에는 법 관련 직렬 공무원시험 응시 일부 시험과목 면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광석 원광대 로스쿨 재학생은 오탈자를 경찰 등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성우 고려대 재학생은 로스쿨 졸업생이 법조유사직역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은 법학지식 보유자가 입학하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로스쿨 졸업자를 오탈시켜, 입학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처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와 법조유사지역 통폐합을 위한 법무부 연구용역 등 논의가 이뤄졌다"며 "로스쿨 성취 수준에 따라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검사·변호사·법조유사직역·법률관련 공무원 등으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완만한 언덕'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