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변협 창립 71주년… 실시간 상담기능에 판례 검색 기능도 추가 예정

변시 연수생 해외공관·코트라 지사 파견 프로그램 마련... "해외 진출 포석"

국공선변호사 처우 개선.... "국선전담 보수 월 100만원 인상안 기재부 상정"

"설계부터 잘못된 변시제도"… 변협·법무부·교육부, '오탈자' 방지방안 논의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창립 71주년을 맞았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회원 총의를 결집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진다. 그에 따라 협회장으로서의 중압감과 책무도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변호사 소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환경이 엄혹해지면서 변협의 차기 행보에 회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적절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부 상황과 별개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나의 변호사' 고도화 작업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실시간 상담기능과 결제기능을 탑재한 리뉴얼 버전이 9월 중 오픈 예정이다. 상담비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되, 과도한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무상·염가 수임은 금지할 방침이다. 상담 비용 등도 일체의 수수료 없이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나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갈 겁니다. 상담기능 개발에 그치지 않고 법조인 정보, 판례 정보 검색 등 기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다른 법률정보까지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설 플랫폼과 경쟁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은 사설 플랫폼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부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변호사도 차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하겠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해외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업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residents of Law Associations in Asia; POLA)'에서 말레이시아변협을 비롯한 각국 변호사단체가 '나의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변협은 아예 국내 법률문화 수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김 협회장은 8월 초 코이카(KOICA) 이사장과 만나 회원 관리 시스템과 '나의 변호사'를 동남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이 있어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선뜻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를 위해서다.

또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생 중 일부를 선발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외 공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사에 파견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변호사 공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변호사들이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변협을 통한 해외 진출이 향후 해외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년 100명 정도 신규변호사 연수를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외 출장 일정이 있을 때마다 그 나라 주재 대사 등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하던 국공선변호사 수당 현실화도 개선되고 있다. 김 협회장은 취임 전인 지난해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국선변호사 업무 및 보수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국선변호사 기본 보수는 45만 원에서 5만 원이 올랐다. 

"일반 국선변호사 수당은 건당 60만 원이 돼야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합니다. 법원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예산에 수당 상향안을 반영해주기로 했어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현재 보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적나라한 현실을 토대로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월 100만 원 인상하는 안이 기획재정부에 상정돼 있습니다. 향후 일반 국선과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보수가 현실화 되도록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는 국선전담변호사와 법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을 만나면 일반 양형만 주장하는 경우보다 업무 부담이 10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오탈자 문제'에 대해 묻자, 김 협회장은 "변호사시험 제도는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단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만 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협회장은 법무부 및 교육부와 '오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협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5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법률실무에 종사하다가 실력이 향상되어 다시 시험에 도전하거나 그 상태로 안착을 할 수 있게 선택하도록 하면, '오탈자'라는 불명예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김 협회장은 장기적인 변협 발전과 법조계 발전을 위해서는 변협 재정의 수지(收支) 균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역 수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역을 창출하고,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변협의 동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협으로 매월 납부하는 분담금을 인하한 이후로 매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대로는 변협이 회원을 위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변호사공제재단도 출연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법률보험 개발, 전문인 배상책임 공제자금 운영 등 사업을 실시해 그 혜택을 회원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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