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특허법인 창업자 사망후 분쟁 발생

"비변리사와 공동운영계약" vs "지분이전계약 따른 운영수익 분배"

"변리사법 제21조, 비변리사의 특허대리 개입금지 취지… 법 위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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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아닌 사람이 변리사를 내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계약은 변리사법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특허법인 창업자의 자녀들이 A특허법인 대표변리사 B씨를 상대로 낸 지분이전 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특허법인 창업자의 병세가 악화되자, 창업자의 자녀들(이하 '상속인들')과 창업자의 사위 B씨는 2020년 2월 창업자 사망에 대비해 지분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B씨는 변호사로,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논의 결과 A특허법인 창업자가 창업자 사위인 B씨에게 특허법인의 지분 98%를 무상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위 지분증여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지분을 이전받고, A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로 선임됐다.

이후 특허법인의 지분 양수에 따른 세금 문제와 상속인들에 대한 수익 분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분을 무상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하는 법적 형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B씨와 상속인들은 계약 형식을 '지분증여계약'에서 '지분양도계약'으로 변경했다.

상속인들은 "이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지분을 B씨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B씨와 변리사 자격 없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법인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행법규인 변리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창업자의 사위가 특허법인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특허법인 운영수익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은 지분매매계약 대금으로서 반대급부 없이 특허법인의 운영수익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변리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제21조에서 특허 등에 관한 대리업무를 변리사만이 할 수 있게 정한 것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특허 등에 관한 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개입함으로써 특허 등에 관한 대리업무의 공정성과 적절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를 위반하여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 등에 관한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리사법 제21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리사법 제6조의3, 제6조의12는 특허 등에 관한 대리업무를 그 명의로 할 수 있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자격을 변리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 역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특허 등의 대리업무의 공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변리사가 특허법인의 실질적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는 건 변리사법 제6조의3, 제6조의12, 제21조에 위반한다"고 했다.

또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이 변리사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급부를 수령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들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협회(회장 홍장원)는 판결에 따라 A특허법인 대표변리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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