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될 수 있어"

'몰래녹음' 후 내용 유출… "음성권 침해에 명예훼손죄까지"

"시체 못 찾았다" 사망신고 불가… "1년 이상 생사 몰라야"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모습과 어두운 이면을 그려낸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3주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화제의 드라마다. 드라마 속 묘사된 세상은 거짓과 기만이 가득하다. 마약과 명예훼손, 과실치사 등 다양한 범죄도 등장한다. 본보는 이중에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본다.


● "반한 여자 찾겠다" 경찰에 추행 자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가능성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내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전화도 없고 DM이라는 것도 씹어버리면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래서 자수했어요. 피의자, 피해자. 얼굴이나 한 번 보려고. (중략) 난 초면에 추행범 되고 번호까지 줬는데 그쪽 신상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의 도움을 좀 받았죠. 역시 한국 경찰이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네요.

△ 한준경을 성추행범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 서아리(사진: 넷플릭스 제공)
△ 한준경을 성추행범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 서아리(사진: 넷플릭스 제공)

한준경(강민혁 분)은 파티에서 서아리를 만났다.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서아리(박규영 분)의 목 뒷쪽에 묶인 원피스의 리본이 옷 안으로 들어간 걸 빼주려고 하다가 추행범으로 몰렸다. 서아리는 한준경의 얼굴 사진을 찍고 번호를 받아갔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아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스스로를 성추행범이라고 자수했다.

결국 경찰은 서아리를 찾아냈다. 경찰 앞에서 한준경은 서아리에게 '얼굴이나 보려고'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도 한준경은 경찰서에서 부르자 서아리 얼굴을 보러 갔지만, 서아리는 진술서만 내고 경찰서에는 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한준경의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얼굴이나 보려고' 자수했다고 말한 시점 전에, 경찰관들이 허위 자수를 기초로 피해자를 탐문하고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2002도4293), 자기 무고는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면시키지 않는다"며 "드라마를 보고 따라했다간 위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 "몰래 녹음, 음성권 침해… 내용 전파되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 그것들은 당해도 싸. 내 한 달 월급을 한 끼 밥값으로도 쓰잖아. 난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쳐도 가질 수 없는 돈을 니들은 한 끼에 쓰는 거잖아. 그 많은 옷에 명품에 슈퍼카에 자랑질하면서 남의 인생을 더 시궁창으로 만들잖아.

△ @_bbbfamous 와 DM을 하는 서아리(사진: 넷플릭스코리아 유튜브 갈무리)
△ @_bbbfamous 와 DM을 하는 서아리(사진: 넷플릭스코리아 유튜브 갈무리)

이선영(김노진 분)은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면서 몰래 가빈회(극중 유명 인플루언서 모임)의 대화를 녹음해 왔다.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서아리에게 DM(다이렉트메시지)으로 알려줬다. 서아리에게 준 정보는 다른 인스타그래머들의 약점인 술집 출신, 가짜명품 판매, 스폰 경력 등이다. 이 정보를 퍼뜨린 이유는 가빈회를 혐오해서다. 

법조계에서는 몰래 녹음 자체도 불법이고, 이를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람(변시 1회) 법무법인 온누리 파트너변호사는 "판례(2018가소1358597)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녹음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고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가빈회의 음성 또는 녹음 내용이 배포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하므로 이선영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고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아리 '법적 사망' 불가능… "1년 이상 생사 몰라야 실종선고"

#석 달 전에 죽은 여자라며.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서아리는 생존한 상태에서 @_bbbfamous를 잡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본인을 죽은 것으로 꾸몄다. 서아리의 동생 서두성(이정준 분)은 경찰서에서 물에 빠진 "차는 발견됐지만 시신은 찾지 못해서" 사망처리 됐다고 했다.

△ 서아리의 차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사진: 넷플릭스코리아 유튜브 갈무리)
△ 서아리의 차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사진: 넷플릭스코리아 유튜브 갈무리)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망증명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재판확정일 1개월 내에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 한다.

서아리의 사망신고 처리 시점은 드라마에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서아리가 '죽은 상태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이슈가 되는 시기는 2022년 9월 7일이고, 경찰에서는 '석 달 전 사망'했다고 했으므로 법적으로 사망한 건 2022년 6월로 추정된다. 서아리는 2022년 2월 25일 '서아리 자작극 사건'으로 이슈가 됐으니 2월부터 6월 사이에 차를 몰고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서아리의 사망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사망증명서가 없으면 최소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확인되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만 사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도인(변시 3회)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등에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실종된 기간이 짧고 차에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처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법상 서아리를 사망 상태에서 다시 생존 상태로 정정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으로 허위 사망신고 한 것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사망자가 된 본인 등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해 생존자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되면 정정허가를 받아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 또는 정정신청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서 생존자 신분을 최종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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