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현 변호사
배상현 변호사

1.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현황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 개정안’)이 2023년 5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 기사에 의하면, 올해 6월 중 여·야 간사가 논의하여 본 개정안을 정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올해 7~8월 중에 본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본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부 언론들은 본 개정안은 여당 의원 11명이 발의하였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취지

M&A(Mergers and Acquisitions)의 방법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시장 밖에서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해오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지배주식의 매매로 경영진이 변경하게 되면, 그 경영진의 운영능력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 등에 따라 해당회사의 주식 가치는 크게 변화한다.

그런데 소수주주들은 경영진의 변경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도 지배주주와 같은 시기에 소위 “엑시트(Exit)” 하지 못하게 되고, 지배주주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한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밖에서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주식을 매수 등을 한 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였다.

3. 본 개정안 의무공개매수제도 규정내용

① 증권시장 밖에서 ②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③ 그 매수 등을 한 후 ④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그 매수자는 그 매수(이하 “선행매수”)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해야 한다(본 개정안 제146조의2 제2항).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권리 행사로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본 개정안 제146조의2 제3항). 위 지배주식의 매수 등을 한 자는 선행매수 등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해야 하고(본 개정안 제146조의3 제1항),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의무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매수가 있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자의 사망·해산·파산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본 개정안 제146조의4).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식의 매수 등을 하지 못한다(본 개정안 제146조의5).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해야 한다(본 개정안 제146조의6). 선행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는 선행매수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본 개정안 제146조의7).

4. 의무공개매수제도 적용 예외 등 시행령 위임

본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 예외사유, 의무공개매수제도로 추가로 매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식의 수, 의무공개매수공고의 방법, 의무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사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본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시행일

본 개정안이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 본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하고(부칙 제1조), 의무공개매수는 본 개정안이 시행된 후 주식 매수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부칙 제2조).

/배상현 변호사
OCI 홀딩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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