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 내에는 입법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지원조직이 있다. 통상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을 말하고, 넓게 보면 국회의원실까지 포함된다. 필자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한 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법안에 대한 입법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들어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상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법안이 성안되고는 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체계자구심사 시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자구 등을 정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위 과정에서 수시로 현황·문제점·입법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예산안·결산의 경우이다. 예산안·결산 심사과정은 크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가결의 단계로 구성된다. 법안의 경우와 비슷하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전문위원실과 별도로 예산안·결산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결산 심사를 지원한다.

이외에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은 보고서 작성, 의사진행 보좌 및 일반행정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회의 입법활동 곳곳에 개개의 입법지원조직의 역할이 존재한다. 입법지원조직 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 성격 등이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2023년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 수가 2만 여건을 훌쩍 넘었다. 현대국가는 점차 다양한 이해관계·의견 등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법안 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법안이 증가되어 입법지원조직들의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도 입법조사처에서 입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입법조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법안들 하나하나가 성안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까지 입법지원조직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주길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황성필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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