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개원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행정소송규칙 제정 의의, 재판 실무 변화' 발표·토론

서울행정법원(원장 장낙원)은 21일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의 의의와 행정재판 실무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박정훈),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김우수)가 환영사를 하고 안철상 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희준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국민의 행정재판 편리성 제고'를, 김도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가 '행정재판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고법판사는 "국민들은 행정법원에 대해 내용적인 전문성이 아닌 공익과 사익의 형량·조정이라는 '방법론적 전문성'을 바라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심리와 판결에 있어서 민사법원과 다른 혁신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은 '방법론적 전문성' 구현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계속 개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행정소송규칙을 통해 행정소송법 해석론을 넘어 행정재판을 설계하는 제도론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은 '법률'보다 훨씬 탄력적인 법 소재인 '대법원 규칙'을 통해 실무에 수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소송규칙안 중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와 관련된 제2조, 제7조 △비공개 정보에 관한 심리와 관련된 제11조, 제12조 △실무례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법리를 규범화한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제정 배경과 조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현정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철우 세명대 교수, 이현진 법무부 검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토론을 했다.

장 원장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은 그동안 행정재판에서 이룬 성과를 반영해 국민들이 더 쉽게 행정재판을 이용하고, 신속·적정하게 행정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학계와 실무계가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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