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 열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

변협 측 "로톡 활성화 시 수임료 대폭인상… 플랫폼에 종속 우려"

로톡 측 "변호사법 등 어긴 적 없어"… 양측, 추가자료 제출 예정

△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앞에서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앞에서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로톡 가입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적절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한 로톡 가입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 권한을 갖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집행부나 기관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적 판단기구로서 판사·검사·변호사·교수·언론인 등 다양한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는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 주요 쟁점 등에 관한 논의를 추가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 관계자, 로톡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징계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 측에서는 정재기(사법시험 50회) 부협회장과 이태한(사시 33회) 부협회장, 이은성(변호사시험 4회) 제1정책이사가 참석해 소견을 밝히고 취재진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로앤컴퍼니 측에서는 엄보운 이사가 참석했다.

정 부협회장은 "변호사는 공적 지위에 따라 여러 공익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영리 추구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억제되고 있다"며 "그동안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수십 년간 그 의무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대부분 변호사는 '주식회사 변호사'나 '주식회사 사무장'을 설립하고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등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규제받지 않는 '주식회사 사무장' 매장이 보편화 된다면, 법무부와 변협은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사무장'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라며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내 '주식회사 사무장'의 온라인 매장을 허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제를 사기업체에 완전히 허용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협회장은 다른 업역에서 보여지는 독과점 플랫폼의 어두운 일면을 예로 들면서, 로톡이 양성화 되면 펼쳐질 미래를 우려했다.

그는 "카카오 택시에 장악된 택시·운수업계에서 (플랫폼 없이는) 이제 쉽게 택시를 찾을 수도 없고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다. '배달의 민족'에 장악된 음식 시장은 배달료가 얹어져 한 끼 식사비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라이더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지난 100년간 노동자가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잃고 순식간에 플랫폼에 종속된 지위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로톡이 법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약 로톡이 활성화 돼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청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루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본과 화려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로톡을 통해 수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청년 변호사들이 더이상 로톡을 통해 수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태한 부협회장도 "대부분의 청년변호사는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오히려 연차가 있는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과반수가 당장은 (폐해가 나타난 게) 아니더라도 향후 벌어질 폐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반대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초 대한변협회장 선거 당시 사설플랫폼에 반대하는 협회장 후보들의 득표율은 60%를 상회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협회장은 또 로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판단은 변호사 징계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형사처벌과 징계는 판단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며 "변호사 징계는 형법이 아닌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변호사 활동을 규제하거나 변호사 광고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운데)가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앞에서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운데)가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앞에서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반면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서 운영을 해왔다"며 "징계가 모두 취소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올려준다"며 "광고상품을 구매한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료를 지급받는 것 외에 따로 법률상담이나 사건 수임과 관련된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서 법률상담이나 사건의 수임 등 법률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추후 징계위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기 징계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민호 대한변협 제1공보이사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난립은 변호사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법조계를 종속시키려는 시도에 당당히 맞서는 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변협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업의 공공성 및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비춰 비변호사인 로톡의 실질적인 중개 영업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무부 징계위의 속행결정을 존중하며 속행 기일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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