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2일 국회에 반대의견… "'판결 전 조사' 제도와 부합하지 않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조건에 △피해자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일 "'판결 전 조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변협은 "성폭력처벌법상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기초자료 수집 목적이 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며 "개정안은 피고인의 고유한 사정을 살펴 교화와 개선 조건을 탐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응보형주의(책임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피해 결과와 정도 등은 수사당국의 조사 내용에 포함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나 피해회복 정도는 피고인 측 변론으로 재판부에 현출된다"며 "현행 판결 전 조사 제도는 재판 공개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단순한 양적 제도 확장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관찰관에 의한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중 삼중의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도 있다"며 "보호관찰소 조사 인력의 보충과 전문성 강화 없이 판결 전 조사 항목만을 늘리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 방안인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판결 전 조사서는 증거 인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은 피고인 측에게 열람·복사도 불허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 항목을 마냥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직접적으로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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