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표지
비송사건절차법 표지

전병서(사법시험 32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비송사건절차법(유스티치아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비송사건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정리한 책이다.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을 구분해 각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요 판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또 각 조문마다 이론적 설명과 실무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한 저자의 학술적 견해도 담았다. 

민사비송사건 챕터에서는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등에서의 절차와 향후 과제 및 신청요건 등을 설명한다.

상사비송사건 챕터에서는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 청산에 관한 사건 등에서의 관할에서부터 신청, 심리 등 절차 등을 설명한다.

이 밖에도 절차법과 관련된 해외 입법 동향과 판례동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전 교수는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 변변한 체계서가 없어서 저술하게 됐다"며 "이 책이 실무계 및 학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했다.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변협 회지편집위원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민사집행법(박영사 刊)', '도산법(박영사 刊)' '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박영사 刊)', '민사소송법연습(법문사 刊)', '분쟁유형별 민사법(법문사 刊)',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 刊) 등이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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