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소통채널 개설, 공동사업 발굴 등 약속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김성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유통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회원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법률 지원 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유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양 기관 간 채널 개설 △중소유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양 단체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및 행사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욱 회장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을 중소유통인 및 중소상인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해 한국마트협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양 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유통업 분야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 사례를 집적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트협회는 중소유통업계의 안정과 중소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으로, 전국 중소마트 59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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