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5회 대법관 회의'서 관련 규칙안 통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 균일한 후견·복지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제5회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됐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담당사무는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업무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혼·입양·후견 등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관련 후견·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이혼·입양·후견 등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당사자 및 절차관계인 교육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 관련 교육 및 안내자료 개발 등이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균질한 후견·복지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좋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지원하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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