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5회 대법관 회의'서 관련 규칙안 통과

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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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 균일한 후견·복지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제5회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됐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담당사무는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업무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혼·입양·후견 등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관련 후견·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이혼·입양·후견 등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당사자 및 절차관계인 교육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 관련 교육 및 안내자료 개발 등이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균질한 후견·복지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좋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지원하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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