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예고... 9월부터 시행

파산·회생 절차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가 넓어진다.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시형(사법시험 51회)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에 이른 채무자는 사실 어떤 누구보다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예규 개정은 소송구조제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며 회생파산이 절실한 채무자들에게도 제도 이용의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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