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협회장, 2023년 제4차 이사회 앞서 회원 담화문 발표

"중개 플랫폼 이용 변호사, 과다 수임으로 법조윤리協 조사 대상에"

"법률 빅데이터·AI 구축 위한 정부사업서 변협이 주도적 역할 해야"

"협회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해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지난 2일 대한변협회관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김영훈 협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지난 2일 대한변협회관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김영훈 협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 협회장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겸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조계 현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본보는 협회가 마주한 현안 쟁점을 짚어보고, 전국 변호사 회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담화문 전문을 게재한다.  

<전문>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취임 직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협회장 행사와 협회장 직통 이메일을 통하여 회원님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요즘 몇몇 언론사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보고 우리 대한변협을 걱정하는 회원 변호사님들의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과 이에 맞서기 위한 대한변협의 대처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밝히고, 단결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다만, 정부가 우리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성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수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시장에 무도하게 뛰어들어 시장 지배를 꾀하는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당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물론 정부 부처 일각에서도 사설플랫폼 업자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법률시장 장악을 막으려는 대한변협을 적으로 삼아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협 징계권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박,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당한 징계정보요구와 이를 이용한 일부 언론의 비방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실정은,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사설플랫폼을 운영하지만 변호사라는 점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자신이 협회의 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한변협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변협이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시장의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곧 법률상담 기능까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법률AI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부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민간에 맡기느냐 대한변협이 주도권을 갖느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서 선비를 자처하며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으며, 저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대표로서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시장에 플랫폼 산업이 침투하고 법률AI가 대두하는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공공성과 영리성의 조화를 통하여 변호사 제도의 존립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하여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한 정책방향과 광고규정의 개정 등 구체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조만간 설문을 실시하는 등으로 회원 전체의 의사를 결집하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사건 중개행위는 계속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우선 과제로 나의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률 AI 구축 및 활용사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설법률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규제할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목표도 이루지 못할 위기가 오면, 배수진으로 대한변협 기능의 셧다운까지도 감행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광고규정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개정이 이루어져서 법률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행 광고규정을 위반하고 사설플랫폼에서 법률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회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는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합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사설법률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들을 징계하기에 이른 것은, 사기업의 법률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특정 사설플랫폼을 통한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의 대부분이 가입 회원 중에서도 극소수 변호사에게 몰리고 있는 사실과, 그 결과 특정 사설플랫폼을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대상인 사건을 과다하게 수임하는 특정변호사에 선정되기까지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현재의 법률시장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우리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사설플랫폼을 통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원 변호사들의 사설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개별통지하라는 통지명령을 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은 결정문이 송달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상업자본의 법률시장 장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오늘 이사회에서 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는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 과징금을 납부한 후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엄중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국선변호사보수 인상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에 참여하였는데, 그 결실로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사 보수를 기존 사건당 45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인상한 데 더하여, 내년에는 사건당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급여도 1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여 예산안에 인상분 127억3천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또한 채권추심시장의 회복을 위하여 10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채권추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용조사를 위한 단체계약과 교육 등의 도움을 드린 바 있는데, 얼마 전 채권추심회사들이 오래전 사문화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변호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막았지만, 금융위원장과의 회의를 통하여 이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역의 창출이나 잃어버린 직역의 회복을 기획하고 실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