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성 필요 업무… 회계사 등 인접자격사 직무범위 넘어"
"중소기업 범주에 관한 조항도 '포괄위임입법' 해당... 수정 필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선대리인 자격사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를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4일 "국선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사 중 변호사를 제외한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자격사에게는 국선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무역구제조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법률적인 부분"이라며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의 직무 범주를 고려할 때 무역구제조치 신청 관련 업무에는 전혀 또는 거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자격사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법률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와 국내 산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끌어내기에 대단히 버겁다"며 "비전문적인 자격사에게 무역구제신청 대리를 맡기면 그 피해는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국내 산업계와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변협은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주에 대해서도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자 범주에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나 상당한 규모의 조합 등이 포함 돼 있다"며 "개정안은 이들 중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 범주를 아무런 기준 없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포괄위임입법은 입법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