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성 필요 업무… 회계사 등 인접자격사 직무범위 넘어"

"중소기업 범주에 관한 조항도 '포괄위임입법' 해당... 수정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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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선대리인 자격사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를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4일 "국선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사 중 변호사를 제외한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자격사에게는 국선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무역구제조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법률적인 부분"이라며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의 직무 범주를 고려할 때 무역구제조치 신청 관련 업무에는 전혀 또는 거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자격사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법률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와 국내 산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끌어내기에 대단히 버겁다"며 "비전문적인 자격사에게 무역구제신청 대리를 맡기면 그 피해는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국내 산업계와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변협은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주에 대해서도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자 범주에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나 상당한 규모의 조합 등이 포함 돼 있다"며 "개정안은 이들 중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 범주를 아무런 기준 없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포괄위임입법은 입법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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