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4일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30대 대기업 87%, 협력사에 ESG 평가 실시… "결과 따른 거래량 변화 발생"

△ 조선희 변호사가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조선희 변호사가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준법경영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선희(변호사시험 1회)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중소기업의ESG 리스크관리및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30대 대기업 중 협력사에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2019년 17개사에서 2020년 20개사, 2021년 26개로 늘었다"며 "현재도 대기업 ESG 평가 결과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ESG를 시작하게 된다"며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ESG와 관련이 있는 법보다 관련이 없는 법을 찾기 어렵다"며 "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ESG 개선이 되므로 준법경영은 ESG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기업이 경영상태를 상시적으로 자가검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ESG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요즘 컴플라이언스를 거버넌스로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ESG위원회 설치"라며 "ESG위원회 설치를 하고난 후 실제로 운영도 해야 하지만 운영 방법은 모르는 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ESG위원회 설치 후 팀별로 사업계획안, 주요의제를 경영진에 보고하기 전에 ESG 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후 경영진에 ESG위원회 의견을 더해서 사업계획안 등을 보고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이 목적인 중소기업에 ESG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에 맞게 직면하고 있는 법률리스크 한두 개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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