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28일 성명 발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변호사중개 플랫폼 대표 A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A씨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이 시대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취지의 성명과 의견서를 전국 변호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사설 중개플랫폼은 경제 이익을 독점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자신들의 사업에 협조적인 사업자(변호사)에게는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22년 6월 '보조금 부정수급과 법률 플랫폼 운영 관련 겸직 불허가 처분 위배'에 따라 정직 1년 징계를 받고 지난 5월에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설 중개플랫폼의 무분별한 허용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한법협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혁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장기적 대안의 모색해야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3가지 내용을 공개 제안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정보는 모두 법무부·변협 등이 공동 보유하고 △사기업이 데이터를 보유할 수는 없으나 이용을 가능하게 해 여러 서비스의 혁신을 제공해 적정 이익을 얻게 하며 △소수의 기업의 시장을 독과점을 막아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법협은 "법률과 의료, 국방서비스는 민간 자본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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