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서 공동 개최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및 민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와 변호사의 역할 공청회 프로그램 

동물에게 고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및 민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대표 서국화 변호사)과 함께 공청회를 연다.

이날 박주연(사시 51회) PNR 변호사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소혜림(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가 '민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전정환(변시 3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이혜윤(사시 53회) 법무법인 영 변호사, 한주현(변시 3회)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김성순(사시 52회)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가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이 반려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 인권옹호로부터 더 나아가 생명의 보편적 보호를 위해 동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촉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청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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