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폐쇄후 시즌2 이어 티비위키 '재등장'… 불법광고수익 333억원

과기부, 불법사이트 탐지·대응기술 개발… 방심위, 2달간 1310건 접속차단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법수익 몰수·추징 등 대안 나와

△ '누누티비 시즌2'가 서비스 종료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전히 활황이다. 단속에 걸려도 URL만 바꾼 채 다시 등장하기 일쑤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대표격인 '누누티비'도 서비스 종료 2개월 만에 '누누티비 시즌2'를 오픈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서 누누티비 차단을 예고하자 누누티비는 다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가, 현재는 '티비위키'로 이름을 바꾼 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누누티비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및 OTT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한뒤 광고 배너로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홈페이지로 인한 불법수익을 환수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접속차단만으로는 이러한 사이트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 "막아도 막아도 끝이 없다"… 누누티비 vs. 정부, 창과 방패의 대결

4월 14일 누누티비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동일·유사 서비스는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구글에 '넷플릭스 영화'만 입력해도 '넷플릭스 영화 무료보기'가 자동완성되며, 이를 검색하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정리해놓은 홈페이지가 검색된다.

'제2의 누누티비'를 찾아 헤매는 이용자들도 많다. 구독료나 가입 절차 없이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데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법적 제재를 받아도, 이용자는 처벌된 적이 없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한다.

서울 길음동에 사는 한 A씨(여성, 41세)는 "OTT마다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가 한두 편뿐인데 구독하기 아까워서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OTT에서 한 달 구독 무료 등 혜택을 줘도 해지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을 담당했던 한 IT전문가는 "불법 콘텐츠를 막는 건 사실상 '끝나지 않는 전쟁'이나 다름없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콘텐츠 창작자는 물론이고, 추후 콘텐츠 창작자가 되고자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티비위키'로 이름 변경을 예고한 '누누티비'
△ '티비위키'로 이름 변경을 예고한 '누누티비'

정부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등장한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한 대응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탐지‧채증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누누티비는 다음날인 19일 곧바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28일 기준, 누누티비를 검색해보면 "누누티비가 티비위키로 돌아오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티비위키 접속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일 이후 19일까지 유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정보 1310건을 접속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사이트는 10건, 접속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URL만 변경하고 있는 대체사이트가 1149건 등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누누티비와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유사한 A, B 사이트 등에 대해 방송사, OTT사업자 등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 누누티비 불법 광고수익 333억원 추정… 해외도 '비상'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OTT업계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토종 OTT업체의 영업 손실은 더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시을)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누누티비는 하루 평균 85만 6724명이 이용했다. 총 이용자 수는 8348만 7300명에 달한다. 누누티비 폐쇄 이후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5월 기준 1410만 명으로 누누티비 폐쇄 전인 3월에 비해 약 102만 명 증가했다.

또 누누티비가 불법적으로 얻은 광고수익은 약 333억 원, 이로 인한 OTT업계 등 피해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누누티비 폐쇄 이후 토종 OTT 이용자 수(자료: 박완주 의원실)
△ 누누티비 폐쇄 이후 토종 OTT 이용자 수(자료: 박완주 의원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누누티비의 2021년 개설 이후 올해 3월까지 콘텐츠 조회 수는 18억 1200만 회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OTT 서비스인 웨이브(waave)와 티빙, 왓챠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웨이브의 영업손실은 1216억 8116만 원, 티빙은 1192억 원, 왓챠는 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에서도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출범한 '창의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연합(ACE)'은 최근 인터폴과 협조해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ACE는 넷플릭스, 애플TV, 훌루 등 OTT기업과 디즈니, BBC, HBO 등 미디어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4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아토모HD(AtomoHD)를 폐쇄했다. 또 대만에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운영으로 매달 약 13만 3000달러 수익을 얻은 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4월 현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약 197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 저작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장… 박완주 의원 "법안 발의 예정"

국회에서도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박완주·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열었다. 주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이 참여했다.

△ 남중구 변호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남중구 변호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방안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최근 불법 '웹하드 카르텔'로 문제가 된 양진호 씨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범죄수익 350억 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추징을 당하지 않았다"며 "몰수나 추징, 불법수익 회수에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센티브 자체를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상자와 대상자산에 대한 특정이 어려우므로 마약류나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발생과 제한 조치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큰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제한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에 협조나 조치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상 몰수, 추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수익 몰수, 추징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정보 범위 등을 규정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나 관련 위원회가)불법정보 유통을 제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열성적으로 (불법정보를)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변호사가 발표한 규제안에는 △불법정보 범위 확대 △불법수익 개념 정립 △불법수익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불법수익 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법수익에 대한 조치 △불법정보 광고·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불법수익 몰수 및 추징 등 내용이 담겼다.

△ 자료: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의 이해완 교수 발표자료(2023.6.28.)
△ 자료: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의 이해완 교수 발표자료(2023.6.28.)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충분하게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형적인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찾아내기도 어렵고, 침해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밝혀내기도 어려워 배상액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도 쉽지 않고 벌금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므로 결국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과 취지가 유사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저작권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수용하지 않고 미온적인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침해자가 특정되고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침해행위, 침해건수 등을 입증하는 건 수월하지만 손해액 입증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3배 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누누티비 방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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